2019년03월02일 10번
[민법(총칙,물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되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 ②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
- ③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
- ④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⑤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약정입니다. 이는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소송을 이끌어내면 그에 대한 보수를 미리 약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약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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